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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모드시계, 개성공단 입주업체 경영난으로 최초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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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개성공단 입주 업체인 주식회사 아라모드 시계가 29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업 해산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통일부는 30일 아라모드시계가 연매출이 30% 감소해 경영난을 겪다가 해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라모드시계는 2005년 9월 주식회사 로만손과 협동화공장 사업 협력서를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아라모드는 자사 소유 토지에 로만손 시계의 설비를 활용해 시계와 휴대폰 포장 케이스를 생산해왔다. 2012년 이후 수주물량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겪다 최근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아라모드는 연간 30만~7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2년부터 매출액이 30만달러로 똑 떨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시 납부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10억원도 미납하고 있다.


2009년 6월 모피 제조업체인 스킨넷이 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개선공단에서 철수한 예는 있지만 스킨넷은 국내와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난으로 기업을 해산한 것은 아라모드가 최초다.
정부는 토지와 생산설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만큼 자산 정리 절차를 통해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실사를 거쳐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정부 회수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라모드 시계는 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지난해 회계법인이 결산한 결과 13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투자금에는 자산과 부채도 들어 있어 실제 투자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모드에는 근로자 100여명이 일했으나 지금은 거의 근무하지 않고 일부 관리인만이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모드가 해선절차에 들아감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다라 퇴직보조금(퇴직금에 해당)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보조금은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로자가 일한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개성공단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140달러지만 이들 근로자가 받을 퇴직보조금 액수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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