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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잘못 ‘100건 중 1건’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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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난해 19만2000건 특허심사 중 3469건 표본 추출 정밀조사 결과 1% ‘심사오류’ 발견…기재불비 15건,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인이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100건 중 1건꼴이 심사과정 잘못에 따른 ‘부적합심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천안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특허심사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34건의 특허심사를 잘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심사가 끝난 19만2000건 가운데 3469건을 표본으로 뽑아 정밀조사한 결과 이 중 1%에 해당하는 심사 잘못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론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잘못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특허청이 피해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나머지는 명백한 절차적 오류가 없다며 심사오류에 대한 비리 여부조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불특정다수에게 큰 손익이 생기는 특허에 대해 등록하지 말아야하는 경우까지 등록했을 경우 비리나 특혜 여지가 높아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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