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제재 결정 정당하다고 판단…11개 건설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
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시정명령 등 취소,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1개사 가운데 금호건설, 쌍용건설 등 8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은 경고 조치됐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패소판결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경남기업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11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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