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내각은 29일 부동산회사가 개발하는 면적이 2만㎡ 이상이면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개발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외국 자본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또 전체 개발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납입자본금 요건을 이전의 절반인 500만달러로 낮췄다.
인도 주택ㆍ도시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0년 4월 이후 237억달러가 유입됐다. 전체 FDI의 약 10% 정도다.
인도가 지난 3월 말 결산한 회계연도에 유치한 FDI는 12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13억달러에 비해서도 감소한 규모다. 참고로 한국에 대한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으로 146억달러로 집계됐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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