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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동산 개발ㆍ건설 FDI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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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인도가 외국인 투자자에 부동산 개발과 건설의 문을 더 열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내각은 29일 부동산회사가 개발하는 면적이 2만㎡ 이상이면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개발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외국 자본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또 전체 개발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납입자본금 요건을 이전의 절반인 500만달러로 낮췄다.
모디 정부는 인도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20년까지 100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고 2019년까지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인도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현대화하는 데 1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인도 주택ㆍ도시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0년 4월 이후 237억달러가 유입됐다. 전체 FDI의 약 10% 정도다.

인도가 지난 3월 말 결산한 회계연도에 유치한 FDI는 12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13억달러에 비해서도 감소한 규모다. 참고로 한국에 대한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으로 146억달러로 집계됐다.
모디 총리는 해외 자본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는 분야에 더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지난 5월 취임했다. 모디 정부는 지난 8월 철도 건설과 국방 분야에 적용했던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을 기존 26%에서 49%로 상향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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