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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고 통영함·소해함 평가서 위조 예비역 장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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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된 주요 장비 관련 문서를 위조한 예비역 장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인 오모 전 대령(57)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모 전 중령(47)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조작해 전부 '충족'한 것으로 방위사업청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께 소해함에 탑재할 VDS에 대한 방위사업청 명의의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H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서에 명시된 성능 관련 기준을 두 차례 걸쳐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중령에게 유압권양기를 통영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를 17일 구속했다.

또 미국 H사의 HMS 납품 대가로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뒷돈을 받고 문서를 조작하거나 납품 과정에 관여한 방사청 직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2012년 진수됐다. 1600억원에 육박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군은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 등이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며 인도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41억원에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22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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