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검사과정서 발견…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카드 미발급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은 주의 조치했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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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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