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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초·영재중 허용, 사교육 폭증에 기름 끼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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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견수렴도 없었다" 반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과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학교에만 허용되는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사교육 폭증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학교가 현행 고등학교에 이어 유·초·중까지 확대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교육 폭증 대책"이라며 "(교육부가 말하는) 영재교육 진흥법의 해당 법률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시행령으로 영재학교를 설치하라는 말이 아닌데도, 교육부는 '법적 정합성'이라는 억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까지 영재학교를 두려는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소견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은 주장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사교육 폭증 우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버린 것은 이미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대부분의 영재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보고 있고 여기서 과도한 수학·과학 선행학습 문제가 출제돼 이를 대비한 학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만약 유·초·중학교까지 영재학교가 확대된다면 지필고사, 영재성 입증 자료 준비를 위한 각종 사교육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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