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7주간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체불경험, 폭력 성희롱 등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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