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근무실태 조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농축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실태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7주간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존재했다.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돼왔다.

고용부는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체불경험, 폭력 성희롱 등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