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1심보다 높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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