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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 65세로 상향…재정절감 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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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마련
-연금지급 시작 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보다 높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 줄고
-소득이 낮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 높아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안을 27일 확정했다. 2080년까지 재정절감 규모는 정부가 내놓은 342조원보다 100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를 추가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을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만든 안 대로라면 정부안보다 100조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정부 재정절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정부의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같은 기간 342조원의 정부 보전금만 절약돼, 65년 동안 재정절감 효과가 8조2000억원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에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당은 재정절감 효과를 위해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대변인은 "65세로 지급연령을 연장해서 국민연금하고 같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월평균 소득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식을 국민연금 계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보다 소득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하후상박식 구조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도록 돼 있는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는 연금 방식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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