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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JP모건 등 4개 은행에 1억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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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RBS·UBS·크레디트스위스, 스위스프랑 리보 조작 담합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JP모건 체이스,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위스의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에 1조유로에 가까운 벌금을 21일(현지시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4개 은행들이 스위스프랑 리보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카르텔(담합)을 형성, 시장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4개 은행에 총 93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JP모건은 스위스프랑 리보 금리 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61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는 2008년 3월~2009년 7월 사이에 JP모건과 RBS가 스위스프랑 리보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JP모건과 RBS가 수시로 당국에 제출할 리보금리 수준에 대해 논의했고 거래 포지션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RBS는 EU 집행위에 담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1억1000만유로의 벌금을 면제받았다. JP모건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40% 면제받았고 또 이번 벌금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10%를 추가 면제받았다.
EU 집행위는 또 별도의 합의문에서 RBS, JP모건, UBS, 크레디트스위스 4개 은행이 카르텔을 조성, 스위스프랑 리보금리 관련 파생상품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총 324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BS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500만유로의 벌금을 면제받았다.

UBS가 가장 많은 1270만유로의 벌금을 받았다. JP모건과 크레디트스위스도 각각 1050만달러, 9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UBS와 JP모건은 조사에 협조해준 대가로 각각 30, 25%씩 벌금을 줄였다. 반면 크레디트스위스는 벌금을 줄이지 못 했다. 3개 은행은 집행위와 합의한 대가로 10%씩 벌금을 면제받았다.

EU 집행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고객과의 거래에서는 매매 가격차를 확대하고, 4개 은행들 간 거래에서는 가격차를 줄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4개 은행 간 거래량을 늘려 시장에 영향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금리 조작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에 부과된 벌금이 60억달러가 넘는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에는 유리보와 엔리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도이체방크, RBS,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씨티그룹, 영국 금융 중개회사 RP마틴의 6개 금융회사에 역대 최대인 총 17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금융 부문에서의 카르텔은 어떤 형태이든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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