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영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원칙적으로 인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라 금융위의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정상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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