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관계자는 21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환풍구 시공회사, 분당구청 담당자 등 이번 사고 관련기관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고 앞으로 행사 주최자, 홍보기획사, 주관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들 두 기관을 '잠정적' 주최자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번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데일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단 경기도와 성남시는 20일 유족과 행사 주관사간 합의된 보상 문제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다. 유가족 보상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데일리가 장례비 2500만원을 공동사고대책본부의 보증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배상금은 경기과기원과 이데일리가 통상적 판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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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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