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선정돼 지방비 추경예산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승준 해수부 과장은 “예비사업자 선정제도의 도입으로 2015년도 사업부터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만성적인 집행부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양식 어업인들이 보다 일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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