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도 높이고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도 국민입장에서 결론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상한선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섞여 있고, 단말기보조금에도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통신요금과 단말기가격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래야 단말기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이 줄고, 단말기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부분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제조사와 이통3사가 독과점구조를 이루고 소비자들로부터 초과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통신시장을 민영화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따라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통법 보완 외에 제조사와 이통3사의 독과점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 외에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이 또한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신비 절감방안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대책의 경우 전파인증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도 이통3사들의 입장차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가계통신비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그대로 녹아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독과점대기업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부는 우선 분리공시제 도입, 보조금상한제 재검토 등 단통법의 문제점부터 보완하고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 등도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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