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7년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물론, 대법원 판례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한 사항인데, 왜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보험 약관에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이 있나, 없나"고 되물었고, 이 부사장은 "약관에 문구는 있다"면서도 "주 보험과의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시 김 의원이 "약관을 기재해 놓고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지급할 돈이 많다보니, (보험사가)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찌하겠는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증인석에 서 있던 이 부사장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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