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화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모집인의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가맹점 모집인은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이로 인해 가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컸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바쁜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여전사의 겸영 업무에 시설대여 및 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그동안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이상이 발급받을 수 있는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의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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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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