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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첫 공판서 "이병헌이 먼저 집 구해주겠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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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김다희[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병헌·김다희[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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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첫 공판서 "이병헌이 집 빌미로 '성관계' 요구했다" 주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씨가 50억을 요구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법정에 선 모델 이씨는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병헌이었다"며 "집을 구해주겠다는 말도 했고,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희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모델 이씨와 다희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걸그룹 멤버 글램 다희와 모델 이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대박이네" "이병헌, 이병헌 측 입장 들어봐야지" "이병헌, 충격적이다" "이병헌, 정말 사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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