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 규정상의 문제를 들어 검은머리 외국인의 출현에 대해 지적했다.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IPO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 제한이 없으며, 복수청약도 가능한 것. 국내 IPO공모주 청약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한 기관(해외법인 등)이 국내 개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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