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등을 소유할 정도로 형편이 좋다면 영구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지만 여전히 눌러앉아있는 가구도 44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격 탈락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이 중 76.2%인 440가구지만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던 가구는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퇴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한다"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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