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75개, 안보3팀 직원들이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117개를 사용해 국내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안보3팀 직원 김모씨와 심리전단 직원 이모씨, 김씨를 도운 일반인 이모씨 등 3명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미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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