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화접대비 활용 기업 10곳 중 2곳도 안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업들이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을 접대에 사용하면 손금산입을 통해 추가 세제헤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76개) 85.3%가 지난해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란 우리 기업들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이 요건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ㆍ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ㆍ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ㆍ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특히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유흥 중심의 접대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문화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접대 우수 사례집 배포 등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욕구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