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이 최근 5년간 금품비리로 받은 금액이 매달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부에 적발된 경찰의 금품비리 수수액은 14억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매달 2500만원의 금품을 챙긴 셈이다. 경찰이 외부 수사기관(검찰)에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으로 입건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13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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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해 금품 수수액의 몇배를 받는 '징계부가금'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원칙적으로 수수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은 평균 수수액의 1.2배를 적용했다. 낮은 부과금에도 미납율은 83%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청렴성이 생명인 경찰이 매년 금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징계부과금 미납율도 83%에 달해 공직자로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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