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은 외국 주식을 구매할 때 해외 운송이나 언어 장벽, 국가 간 법률 상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체증서로 바꾼 것으로 기업의 해외 자본조달과 국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됐다. 각국 결제기관(예탁결제원)은 증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취급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예탁원은 중소기업청과의 협력, 해외 DR발행 포럼 운영 등 DR발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DR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수준에 그쳐있다"며 "해외 DR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탁원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증권회사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5년간 전체 수입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2008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독점구조에서 취득하는 수수료 감면 조치로 최근 5년간 증권회사 수수료율이 50% 인하됐으며 이후 예탁원 수입은 지난 2010년 1906억원에서 2011년 1865억원, 2012년 1527억원, 지난해 1333억원에 이어 올해 1295억원을 기록해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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