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4국감]이통사, 고객 개인정보 1천만건 수사기관 제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고객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출 건수 두 배 증가
미래부, 이통사별 ‘고객 신상정보의 수사기관 제출현황’ 공개 거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수가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두 배 증가한 10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엲ㅂ·인천부평갑)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개인신상정보)가 이명박 정부 1년차(2008) 당시 563만419건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2013)에 1051만9586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할 때만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매일 평균 2만8829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요구내용을 제대로 심사해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제공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미래부 조차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가 국민의 입장이 아닌 이통사의 이익을 앞세워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경우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법으로 규정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의 공복인 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