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대 용지체계이던 토지용도는 산업ㆍ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ㆍ생태용지 등 6개로 단순화한다. 또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ㆍ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주기로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