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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이번 국감서 김영란법은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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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권익위 국감..與野 김영란법 거론 안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정치권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이 정작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거론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법안에 대해 청와대 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다.
9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의원의 평소 소신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을 굳이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정무위 간사를 맡으면서 평소 "원안 통과"를 주장해온 김용태 의원 역시 권익위 국감에서 김영란법을 꺼내지 않을 방침이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금품수수 관련된 부분이라도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김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인 만큼 내용은 아니다. 금배지를 단 후 첫 국감을 경험하고 있는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권익위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기준, 이상직, 민병두 의원 역시 김영란법을 다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 국감과 관련해 '청렴도 조사'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이 찬밥(?) 취급을 받는 것은 '나올만한 이슈는 전부 제기됐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19대 전반기 국회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다뤄진데다 지난 7월에는 공청회까지 열어 법안을 살핀 바 있다.

유일호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들은 만큼 국감에서 새롭게 문제제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 있는 만큼 문제를 파헤치는 국감보다는 법안소위에서 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다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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