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 보이콧은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3~5세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29만원까지(방과후과정비 포함)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교육과정 지도나 장학지도가 이뤄지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호소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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