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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소방관 수년째 초과근무수당 못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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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소방관들이 수년째 받지 못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1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3만2395명의 소방관 가운데 2136명이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17일 김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현황'이란 자료로 같은 공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이미 2009년 국감에 등장한 이후 단골로 등장했던 지적사항이었다. 당시 국감에서 유정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 한 이후 2012년, 2013년에도 수치만 달랐을 뿐 반복된 것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는 과거 초과근무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수당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산이 정한 범위만큼만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소방공무원들과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갖고 있던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재판부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후 소방공무원 역시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이 몇 년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과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소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지급 수당은 청구시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재판 청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미지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조금씩 나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재판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관망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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