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에서 기소된 8033명 중 23.4%인 1887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각각 195명(24.5%), 265명(25.2%), 330명(23.9%), 387명(24.2%), 479명(21.5%)이다. 올해 6월까지 기소된 피의자는 985명으로 이 중 231명(23.4%)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중은 늘었다. 2012~2013년 29%대를 보이던 집행유예는 올해 들어 35.5%로 크게 증가했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2549명(31.7%)이며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사람은 1810명(22.5%)이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명 중 3명을 집행유예, 재산형 등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처사"라며 "국민의 법 감정을 유념해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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