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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후퇴 논란…당정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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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1년까지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 추진
-전반기 환노위 노사정소위 논의 원점화…'후퇴' 논란
-고용부 "특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지금 조항 삭제는 조율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정이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왔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근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휴일연장근로에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효가 되고, 기업들의 '1주 68시간' 관행은 곧바로 위법이 된다.

정치권은 환노위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전 보완 조치를 모색해왔다. 환노위는 전반기에 노사정소위를 구성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년까지는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전반기 환노위의 논의보다 후퇴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 한도(52시간)에 더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최대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1주 법정 근로시간을 사실상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전반기 노사정소위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원점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후퇴 논란을 빚자 당정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권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개정안은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조율된 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되는 특별 연장근로 부분과 휴일근로 가산지급 조항 삭제는 당정에 의해 조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의 대부분은 정부의 방침과 같다"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1년까지 허용하는 부분과 휴일근로 가산지급 조항 삭제는 권성동 의원의 개인의 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줄어드는 근로시간(주당 16시간)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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