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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근로시간 단축법' 합의 불발…노사정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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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공감대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 보여 결국 노사정 소위서 논의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8일 주 68시간 근로 관행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위원들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적용 시기와 방법에 이견을 나타냈다. 환노위는 오는 21일부터 열릴 노사정 소위에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위원들은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주 7일로 개정하는데에는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와 정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대신 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에는 현재 지난 10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한 안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당정협의 안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야당 의원들은 노사 합의에 의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면제 요건을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난상토론이 있었다"며 "노사정 소위로 법안을 넘겨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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