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자 해지시 위약금 부담 낮추는 방안 협의중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내 위약금 제도를 손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해 요금제 지원금을 토해내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반환금'으로 바꿔 쓸 것으로 전망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타 이통사로 옮기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이통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단통법 도입 이후 위약금이 체감적으로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약정요금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에 이어 이번에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반환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 부담이 새로 생긴데다 단통법 이전 유명무실했던 단말기 반환금까지 반드시 내뱉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A씨가 1년만 쓰고 약정을 해지하면 과거에는 15만원 정도 되돌려줬지만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반환금을 합친 30만원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위약금'을 '할인 반환금' 또는 '지원금 반환금'으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하고 이통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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