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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위약금制 손본다…1년 이상 사용자 부담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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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와 위약금 제도 손질 논의중…위약금 소비자 체감 부담은 가중
1년 이상 사용자 해지시 위약금 부담 낮추는 방안 협의중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내 위약금 제도를 손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해 요금제 지원금을 토해내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반환금'으로 바꿔 쓸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일명 '폰테크'의 목적이 아닌 예기치 않은 위약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단통법 시행 전보다 위약금이 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 실무자들은 지난 연휴 기간 출근해 위약금 현황과 사례 등을 조사했다. 이통사 관계자도 "6개월~1년 쓰고 해지하는 고객들은 위약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쓰는 고객들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타 이통사로 옮기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이통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단통법 도입 이후 위약금이 체감적으로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약정요금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에 이어 이번에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반환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 부담이 새로 생긴데다 단통법 이전 유명무실했던 단말기 반환금까지 반드시 내뱉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A씨가 1년만 쓰고 약정을 해지하면 과거에는 15만원 정도 되돌려줬지만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반환금을 합친 30만원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남은 약정 기간만큼만 반환하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단통법 시행 초기여서 당장 변경은 어렵고 시행 이전과 비교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친 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위약금'을 '할인 반환금' 또는 '지원금 반환금'으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하고 이통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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