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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발생…비상의료진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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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

▲원전 비상의료진 현황.[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원전 비상의료진 현황.[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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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진료의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1인당 2만5000명을 진료해야 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원전 비상사고가 일어나면 비상 진료를 수행할 의사와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원전 30㎞ 내 인구가 420만명인데 비해 비상 진료기관의 비상 진료요청으로 지정된 의사는 불과 16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구 2만5612명당 의사가 1명꼴이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비상 진료요원 역시 인구 7707명당 요원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결과다.

여기에 원전부지 별로도 비상진료센터와 요원 수가 일관성 없이 배치돼 있었다. 부산 등 대도시가 포함된 고리원전의 경우에는 의사 1인당 30㎞ 이내 인구수가 19만4000명에 달하는데 비해 영광원전의 경우 의사 1인당 30㎞내 인구수가 6084명으로 드러나 무려 3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유승희 의원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 훈련을 받은 비상진료요원이 의사 164명을 포함해 총 545명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원전 부지별로 인구수나 장애인, 노인 비율과 같은 인구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상진료센터와 요인이 배치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비상 진료 인프라와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방사능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해 11월에 시행되는 만큼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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