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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비갱신형 개발, 제3보험상품 수요확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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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건강 및 질병 보험 등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3보험 상품 유형인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연령 도달 시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5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건강 및 질병보험 등 제3보험 분야 보험상품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전용 암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Simplified Issue)보험 등을 통해 이러한 신수요에 최근에서야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 개발은 데이터가 미비하고 미래 발생률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저성장ㆍ저수익 구조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수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고연령층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도 장기이면서 비갱신형인 제3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과 달리 일본 보험회사들은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위험률 차익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들이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위험률에 대한 규제가 없고 상품개발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994년에는 14%를 상회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1%로 우리나라의 11.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1년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12년 개인보험 보유계약 연납화 보험료 중 2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보험, SI보험, 여성형 보험 등의 보장상품에 대해 높은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3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제3보험 상품 중 의료보험, SI보험, 여성형 보험, 재해ㆍ상해 특약 보험 등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장내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제3보험 상품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제3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연령에서의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보험의 경우 유아, 청년층 등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보험도 존재하며 일부회사의 경우 가입연령을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70세 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보험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시 검진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고지만을 취급함으로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고연령인 경우에도 가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다양한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험업법에는 보험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감독지침을 통해 보험료가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제3보험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혜란 연구원은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안전할증 등 보험료율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제3보험의 경우 발생률 추세를 감안하고 보수적인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보험료 산출에 있어 상당한 안전할증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호회사만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이 20%까지 낮게 적용되는 등 사차익 중심으로 얻어진 수익의 대부분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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