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패소, 실제 피해자들 보상 못받는다…사유는 '소멸시효 경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도가니' 사건 패소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도가니' 사건 패소, 울분 터진다" "'도가니' 사건 패소, 영화처럼 현실도 결말 똑같다" "'도가니' 사건 패소,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