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안모씨가 의료법 56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금지된 의료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의료법 제56조2항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씨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는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통상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알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과당경쟁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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