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우선변제 보증금, 정보검색 쉬워진다
대법 인터넷등기소,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 확인 서비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보증금 액수는 물론 지역에 따라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집을 빌린 이들은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일정액은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보증금 액수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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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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