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고민상담 장면 인터넷 중계한 '아이유 택시기사' 무죄…어째서?


'아이유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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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차량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로 승객 2명과 나눈 대화를 이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 한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의 취지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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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대화를 공개했으므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임씨는 2009년부터 택시에 캠 카메라와 인터넷 장치를 설치해 승객을 상대로 한 고민상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해 관심을 받았다. 2010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 '아이유 택시'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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