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6일 국방부는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군납비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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