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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교사 스토킹 살해한 옛 제자, 사상 최장 3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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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교사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확정

짝사랑 여교사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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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교사 스토킹 후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확정…"항소한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20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됐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모(22)씨는 22일 항소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1심재판부는 "유씨가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여 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3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유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 6일 만에 스스로 취하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유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짝사랑하던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자신과 A씨가 사귀었다는 거짓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내고,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사법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은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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