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는 국회법과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당은 국회법 76조2항과 3항을 근거로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 결정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정해 여야의 동의를 구했지만 운영위가 파행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번 본회의 일정은 법에 따라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야당은 전체 의사일정을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된 게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잘못 결정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본회의에서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당연히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계류 중인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본회의 개최와는 별개라고 맞섰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85조2항의 안건신속처리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상정에 관한 별도 규정(천재지변, 전시·사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등)이 없다면 의장이 맘대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동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안건 신속처리는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의미"라면서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통보한 만큼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한 사례가 있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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