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임명, 재임명 하는 등 주관기관 지정업무와 사후 지도·감독업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협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