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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수목장림 조사…허가, 산지전용 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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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2일~10월19일 사설수목장림 허가(신고)지 및 무허가수목장림 대상…지자체와 전년도 적발사항 조치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전국 불법 수목장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산림청은 22일 수목장림을 빙자한 산지훼손 등 불법 수목장림 실태조사를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골분)를 추모나무 주위에 묻어주는 장묘방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돈이 적게 들어 최근 수요가 늘고 있으나 무허가 사설수목장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설수목장림 허가(신고)지와 무허가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이 함께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년도 적발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이행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조사로 건전한 수목장림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수목장림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900ha)의 묘지가 생겨남에 따라 망가지는 산림면적이 꾸준히 늘어 국립·공립수목장림을 2017년까지 23곳(국립 5곳, 공립 1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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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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