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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흥업소 입주 건물·토지주들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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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모임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토지주 성매매알선협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의 추방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들을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물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룸싸롱·단란주점 등의 경우 일반 '유흥업소' 정도로 여기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부지불식간 '범죄자'가 되는 건물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9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들어 성매매 영업 사실이 적발된 전국의 87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업소들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ㆍ와 토지주들이다. 경찰은 그동안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적발ㆍ처벌하면서 건물주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전제로 1차 적발시엔 경고 조치만 하고, 계속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만 건물주도 형사 입건해 처벌해 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줄 경우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대료 등 수익도 몰수된다.

지역 별로는 서울 1건, 경기 지역 9건, 경남 9건, 부산 4건, 경북ㆍ대구가 31건, 광주ㆍ전남 12건, 전북 10건, 충남 대전 9건, 제주 2건 등이다.
전국연대는 "제대로 된 단속을 통해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ㆍ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은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ㆍ토지주들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성매매 알선ㆍ영업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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