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성가족부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제로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가, 외국기관 등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진행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공공?민간기관의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TV(IPTV),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성매매 방지 슬로건, 홍보영상, 웹툰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송출·배포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정책과 함께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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