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선고…"알고보니 가혹행위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 돼 관심이 집중된다.
장모씨는 이 과정에서 4년 전 군복무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모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권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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