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는 지난 9월15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소방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세제 현실화를 통한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미만 화물차도 소폭(6,600원→10,000원)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은 줄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한시적인 조세특혜로서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였으나,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 된다.
또한 감면 축소·종료에 따라 취득세 513억원, 재산세 5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9, 주민세 14억원 등 모두 845억원(도세 621억원, 시군세 224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세의 정상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 및 안전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담배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 보다는 담배소비세를 더 늘려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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