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잡고 서울 중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SK네트웍스의 이런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이 정보를 패션이나 소비재 유통 등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보관했던 것으로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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