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의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에서도 NLL 포기발언이 언급됐다"면서 "국감장에서 나온 말을 비밀이라고 볼 수 있나"고 '대화록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때 대화록을 열람해 이를 차후에 누설했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밀문서인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해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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